윤리강령

겸손과 협업, 배려와 존중을 갖춘
건강한 머니투데이방송을 만듭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임직원은 신뢰받고 책임있는 방송인으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직무윤리강령

  1. 방송은 협업이 생명인 만큼 조직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
  2. 보도, 제작, 일반 부서 간의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한다.
  3.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고, 예의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마다 않는다.
  4. 취재 및 대내 소통에 있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5.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도하는 균형성을 추구하며, 취재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6. 확증되지 않은 추측 보도를 지양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7. 타 기관이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작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을 한다.
  8.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손해를 위해 방송을 이용하지 않으며, 취재와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응, 청탁을 받지 않는다.
  9. 지위를 이용해 출입처에 무리한 청탁이나 민원을 행사하지 않는다.
  10. 직무관련자와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11. 직무수행과정에 얻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혹은 가족·친지·친구를 통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하지 않는다.
  12. 증권·금융 담당 취재기자와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머니투데이방송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방송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방송의 취재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방송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재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통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 (고충처리 결과 통보)
고충처리인은 최종처리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고충처리 결과는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수 있다.
제10조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11조 (운영규약의 변경)
회사는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고충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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