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방송의 임직원은 신뢰받고 책임있는 방송인으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직무윤리강령
제1조
특정 개인이 이익이나 손해를 위해 방송을 이용하지 않으며, 취재와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제2조
지위를 이용해 출입처에 무리한 청탁이나 민원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3조
직무관련자와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4조
직무수행과정에 얻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혹은 가족·친지·친구를 통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증권·금융 담당 취재기자와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윤리적 행동원칙 10
①방송은 협업이 생명력인 만큼 조직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
②보도, 제작, 일반 부서 간의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한다.
③수직적 위계에 가위 눌리지 않은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 예의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마다 않는다.
④취재 및 대내 소통에 있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⑤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도하는 균형성을 추구하며, 취재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⑥확증되지 않은 추측 보도를 지양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주의를 다한다.
⑦타 기관이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작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을 한다.
⑧방송의 힘과 회사 브랜드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⑨지연, 학연, 혈연 등을 토대로 파벌을 조성하는 등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⑩회사의 사규와 정보 보호 서약을 따른다. 연봉의 비공개 원칙 등 회사가 정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해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 하여야 한다.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사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머니투데이방송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방송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방송의 취재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방송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재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통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 (고충처리 결과 통보)
고충처리인은 최종처리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고충처리 결과는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수 있다.
제10조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11조 (운영규약의 변경)
회사는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고충처리 안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방송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